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단 편집) == 몽타주 == [[파일:external/cfs12.blog.daum.net/4815ab2b6ef07&filename=wh65.jpg]] 7차 사건 이후 당시 버스 기사와 안내양의 증언에 따라 처음으로 몽타주가 작성되었다. 당시 한 20대 남성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손을 흔들어 버스에 탔으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바지 무릎 아래부분과 신발이 흠뻑 젖어 있어 수상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버스 기사는 이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후 범행 현장에서 400m를 이동한 흔적이 발견됐고 그 흔적이 끝나는 장소가 당시 남성이 버스에 올라탄 장소와 동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마을에서 버스를 탄 사람이 없다는 점, 옷이 젖어 있다는 것은 농수로나 풀밭을 헤치고 나왔다는 증거라고 보고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판단하고 몽타주를 만들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43482|#]] > * 남성 > * 신장은 약 165~170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형[* 이춘재의 실제 체격은 키 173cm, 체중 71kg으로 경찰의 추리보다는 큰 체격이였다. 단, 이것은 50 중반이 넘었던 이춘재가 나이살을 먹고 펑퍼짐해진 것으로 그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을 보면 호리호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 * 당시 20대 중반, 현재는 50대 중후반 추정[*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기준 56세(1963년생), 1988년 당시 25세, 마지막 범행을 일으켰을 당시 28세였으므로 경찰의 추리가 들어맞았다. 2023년에 이춘재는 [[환갑]]에 접어들었다.] > * B형으로 추정[* 다만 추정이지 확정이 아니다. 사건 담당 형사도 인터뷰에서 수사팀이 B형으로 확정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실제 이춘재는 O형이다.] > * 손이 매우 부드러움 우측 소지의 봉숭아물은 사실 [[http://naver.me/xgUKMMBi|피해자의 혈흔]]이라고 한다. 이후 MBC 실화탐사대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위의 비교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적 유사한 얼굴이다. 수감되었던 부산교도소에서도 이춘재의 얼굴이 몽타주와 닮았다며 혹시 화성 연쇄살인범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944267|#]] 용의자의 친모 역시 인터뷰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24716|자신의 아들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춘재의 모친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이 몽타주를 처음 본 것은 물론 당시 마을 어디에도 이런 수배전단이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으며 마을에 경찰이 왔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자신의 집에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20453|이춘재는 과거 경찰조사를 3번이나 받은 적이 있어]]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후 경찰은 안내양 엄모 씨를 상대로 법최면 조사를 실시했고 당시와 비슷한 증언을 얻어냈다. 경찰을 이를 통해 새로 몽타주를 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43482|#]] 안타깝게도 같은 목격자였던 버스기사 강 씨[* 2013년 7월 채널 A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는 몇 년 전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